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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273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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