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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용 CNG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일반택시의 차령연장시 정기검사로 대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스운전자격제 시행방안 마련(안 제16조 등)

    1) 운전자격시험을 버스와 택시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교통안전공단에 버스운전자격 시험과 자격수여를 위탁

    2) 택시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차량내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신설


  나.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과징금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5 제3호)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맞추어 이를 대체할 과징금 처분기준 마련


  다. 사업용 CNG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제52의4호, 별표5 제39의3호 신설)

     CNG차량의 점검 미실시, 자체점검일지를 미기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점검한 경우에는 사업일부 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부과


  라. 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임시검사 제도 개선(안 별표2. 가)

     차령연장시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지정정비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정기검사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만, 자가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0,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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