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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23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11.9.30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ㆍ허가, 범죄예방 및 조사, 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미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8098 / FAX 02-503-20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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