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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23호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의 항만배후단지 관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항만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의 업무범위,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신설(안 제5조~ 제7조)


  ㅇ 「항만법」, 「항만공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관한 법률」체계를 고려한 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를 정함


  ㅇ 항만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항만배후단지관기관지정서의 서식, 지정서 발급생략 등 지정절차를 정함

 □ 항만 배후단지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입주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조~제9조)


  ㅇ 관리기관이 항만배후단지를 항만의 기능 및 특성, 관계법령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원칙을 정함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입주업종의 추가(지식서비스산업) 및 구체화함


 □ 입주대상기업의 선정시기의 조정, 입주 대상기업 선정 절차 등을 보완(안 제12조~제17조)


  ㅇ 입주대상기업 선정 시기를 항만배후단지 준공 1년 전에서 6전으로 단축하고,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


 □ 항만배후단지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완(안 제18조~제20조)


  ㅇ 위원 구성시 물류․회계․건축분야 전문가 이외 관세행정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장 호선 등 위원회 구성을 보완


  ㅇ 위원회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시 심의 안건별 의결정족수 등을 정함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평가기준을 일부 보완(안 제21조~제23조)


  ㅇ 관리기관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평가하려면 그 시기를  연중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정함


  ㅇ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개선(전체 화물 35⇒30점, 부가가치 활동 5⇒10점), 부가가치 활동 평가의 계량화 등 평가기준을 보완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계획 수립과 항만배후단지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24조~제25조)


  ㅇ 관리기관이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 및 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등을 정함


  ㅇ 관리기관 등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 항만배후단지 관리실태 점검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1년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종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2-2110-8534, 8537,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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