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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85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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