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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17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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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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