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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2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허가 의제조항을 정비(추가)하여 마리나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 및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청문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되도록 함.

 

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처분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2-2110-8644, 팩스 : 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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