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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최근 물가상승 및 감정평가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고액의 감정평가가 늘어나는 등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체계의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수수료 요율체계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감정평가액 1,000억원 이상의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구간별 적용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 경감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에 대한 할인(안 제2조제8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는 같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평가함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다.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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