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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05호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대상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의 기준을 정함(안 제38조)

  나.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02-2110-6209,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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