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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1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 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의 반납처리를 발급한 등록관청에 상관없이 처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허가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반납처리(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처리를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안 별표 30)

  (1)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2)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6427,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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