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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최상층의 세대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에 대하여는 명확한 건설기준이 없어 세대내 계단 건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주거 및 활용공간의 과도한 감소로 인한 건설업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 기준 마련(안 제16조제1항)

  ㅇ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의 경우 유효폭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함

 (2)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설치(안 제39조 신설)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2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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