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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11호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수치지도 종류별로 각각 달리 분류됨에 따라 적용상 혼란 및 불편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치지도 종류별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를 통합(안 제9조 제3항)

    (1) 현재 수치지도1.0과 수치지도2.0별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통일시키고자 함

    (2) 수치지도 종류별 분류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치지도의 제작이 가능하고 수치지도의 활용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로 2010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전화 031-210-2722, 팩스 031-2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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