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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66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은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축․재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나.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운동경기와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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