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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65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제작기술과 소재(素材) 및 유지보수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준 및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개선함으로써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물론 철도차량의 조기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준을 제작사양서에 명시된 설계수명으로 개선(안 제70조제1항)

 나.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최대 15년의 범위내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확대(안 제71조제3항)

 다.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산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기산일 기준 삭제(안 별표 2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8. 11.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20, 팩스 02-504-0148)

4. 기 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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