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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3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소형유조선에 대해 좌초시 선체손상 가능성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져 이중선저를 면제 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저 면제(안 별표10)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

    2)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중에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좌초시 선체손상 가능성 및 오염피해 가능성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져 선박건조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적용을 면제하여 규제 개선

  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 개선 (안 별표13)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이중선저 높이가 “선폭/7.5m” 이상이 되도록 건조해야 함

    2) 현행 규정(선폭/7.5m)으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를 계산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최소높이는 0.76m)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0.76m할 수 있게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3,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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