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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2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의 경우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행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기준 중 연도제한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운항시간이 적은 선박에는 적용상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기관개방검사 시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고속기관의 성능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 개선(안 별표 15 제3호바목1) 및 3))

    1)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연도제한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 여객선: 5년, 총톤수 5톤 이상 여객선 외의 선박: 8년

    2) 기관제조자의 권고시간 및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 상태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자가 정한 정비매뉴얼에 따라 정비․점검이 이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권장한 기간까지 개방검사 시기 연장

      -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 여객선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아래의 같이 연장(5년→8년)

       ․ 제조자가 정한 개방정비 권장기간 이내로서 실제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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