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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9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 8. 3일 공포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중 3년동안 시행이 유보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제도가 ’10. 8. 4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안 제14조의2)

   (1)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여객 및 화주에 대한 경비ㆍ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 확보 소요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오던 제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항만보안시설ㆍ장비의 첨단화ㆍ현대화 기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항만시설보안료의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안 제54조의2)

   (1)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요율 산출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타당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구를 통해 징수요율을 승인받도록 규정함

   (2) 항만시설보안료의 집행 투명성 및 정부의 조정ㆍ통제로 임의로 징수요율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5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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