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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여 도시 서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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