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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302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제도를 투명화 함으로써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인․허가 법제를 구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 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및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명시 (안 제8조의 2 신설)

    (1) 민원인으로 하여금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명시

       *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법률에 상향 조정

    (2)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인․허가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wangs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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