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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제2010-227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3.22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개정으로 국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해양경찰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부 시행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은관리청과 협회의 계약으로 정하되 그 범위는 협회의 목적사업과 위탁사업에 한하도록 하며, 조건과 절차는「국유재산법」또는「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선박통항신호표지중 연안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도는 개인은 ‘10년4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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