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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제2010-226호


   항로표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3.22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09.8.26)에서 의결한「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휴지․폐지 재개 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도는 개인은 ‘10년4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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