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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16호

「개항질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항질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의 발전과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해 오던 지방관리항에서의 위험물 적재선박 입항 기능 등 5개의 사무에 대한 법률 집행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해 오던 지방관리항에 대한 법률 집행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1) 지방관리항에서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23조제2항)

    (2) 지방관리항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폐기물을 버리거나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 대한 제거명령 권한을 시․도시사에게 이양함(안 제24조제4항)

    (3) 지방관리항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침몰물 등을 발견시 소유자 등에 대한 제거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4) 지방관리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해 공사 또는 작업허가 및 허가시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 제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월  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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