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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2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부동산관련 증권의 범위 조정(안 제2조)

  1)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자산을 부동산관련 증권에서 제외하여 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

  2) 중복규정되어 있는 대상 채권을 부동산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합리화하고 자산구성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함


 나. 주식발행 및 매수청구시 가액 차등화(안 제15조 및 제17조)

  1)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발행 및 매수청구 가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다. 현물출자된 재산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함(안 제16조)

  1)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국토해양부령에서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필요한 보편적․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라.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 처분 유예(안 제24조, 제43조의2)

  1) 리츠․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일시적으로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 준비기간을 둠으로써, 당연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유예


 마.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축소(안 제26조)

  1)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미분양 주택의 경우 처분제한을 두지 않음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안 제4조)

  1) 현물출자 재산 평가방법 선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90,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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