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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99호

1. 개정이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71호, ’09.12.29)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정하고, 일반부선의 법적용 제외규정이 건조일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수입부선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장비로 등록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준설선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부선의 법적용 제외규정 보완 (안 제2조제1항제3호)

   1) 건조일 기준으로만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부선을 명시하고 있어 수입부선에 대한 법적용 여부가 불분명

   2) 법 적용제외 대상부선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중 발 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준설선에 대한 이중검사 폐지 (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준설선이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불편 해소


  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조)

   1) 선박안전법 제3조제2항 제3호의 신설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과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법 개정 입법목적 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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