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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기간 : ’10.3. 17 ~4.6 (21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94호


    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선박안전법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행정벌칙중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89조 제2항 제2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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