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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학교는 규모나 입지가 다양함에도 일반 초․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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