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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해양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66호

『국토해양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원에 해양항만자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의 범위에 해양항만 자원 추가(안 제2조)

    1) 중점관리대상 물자 : 선박 및 하역장비

    2) 중점관리대상 업체 : 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

  나. 해양항만 분야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 위임 신설(안 제6조제5항)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다. 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 지정과 임무고지서 양식 개정(별지 제1ㆍ2ㆍ3ㆍ4ㆍ6ㆍ7ㆍ8ㆍ10ㆍ1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비상계획관실, 전화 02-2110-8147, FAX 02-503-741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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