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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91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21.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여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내 장애인복지관을 허용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여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원시설의 종류 포함함(안 별표 1제2호나목)

 

 

  나. 도시공원내 유희시설과 그 유사시설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을 공원시설(유희시설)로 규정함(안 별표 1제3호)

 

  다. 법률적 근거없는 도시공원안의 건폐율 규정(현행 제7조)과 조례위임 규정(현행 제10조제3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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