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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게재기간 : 2009.9.22~2009.10.12(21일간)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4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으로 이관,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정의와 어선의 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사항,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산정 및 어선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어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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