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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안」수정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해상교통안전법」전부개정중 관련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이 있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함


2. 주요 내용


  가. 수시인증심사를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임시인증심사와 수시인증심사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4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국제협약 개정내용에 맞추어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증서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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