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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89호

「해양환경관리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ㆍ평가하여 해양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화하고, 해역이용협의서를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계획 수립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6조)

    1) 현행 환경관리기본계획은 환경관리해역별로 수립되고 있어 총괄적인 계획부재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전국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일관적ㆍ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적용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전쟁,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쟁,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함.

    3) 불가항력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제외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명확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업무 총괄지휘권을 명시(안 제62조)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의 역할이 중복되어 긴급방제조치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형식승인 받은 방제자재ㆍ약제의 사용 의무화(안 제64조)

    1) 방제자재ㆍ약제는 2차오염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10조),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방제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여부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방제자재ㆍ약제가 사용될 우려가 있음

    2)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함. 다만,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해양오염 방제조치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긴급방제시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조기 방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안 제68조)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시 해안방제를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2)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토록 함

    3) 광범위한 지역의 기름유출사고시 광역자치단체의 방제조치와 해양경찰청의 방제 관련 지원조치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안 제91조)

    1) 해역이용에 대한 면허ㆍ허가권자가 면허등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ㆍ준공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 해역이용협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적기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해역이용사업자ㆍ평가대상사업자가 사업을 착공ㆍ준공하는 때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해역이용사업ㆍ평가대상사업 시행시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적기에 파악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긴급방제업무 지도감독권을 해양경찰청에 부여(안 제108조)

    1)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사고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조치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긴급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평상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2) 국가긴급방제 대비․대응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긴급방제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설비 등의 성능인정(안 제110조의2)

    1) 기존의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설비 및 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해 성능을 인증받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가 없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음

    2)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 설비등에 대해 성능을 인증받고자 할 경우 성능시험을 거쳐 설비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신기술로 개발한 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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