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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연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86호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공포(‘09. 3. 25)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연안기본조사시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2조)


 나. 연안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개최 절차를 신설하고(안 5조)  연안용도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는 필요에 따라 서로 중복이나 세분화도 가능토록 함 (안 9조)


 다.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시 법의 “긴급한 경우”를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와 ‘사업기간의 변경인 경우’로 정함(안12조 및 15조)


 라. 자연해안 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자연해안관리목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함(안22조)

 마. 지자체의 장이 매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동 보고서의 평가범위를 규정 (안24조제2항 및 제3항)


 바. 연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26조)


 사.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지자체 위임에 따라 국가관리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등의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정비사업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개정함(안27조)


 아. 기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연안정보체계 구축 등 3개사항으로 하는 등(안 3조)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정하고 시행령의 문장을 한글화하여 알기쉽게 정리함(안 7조, 8조, 12조 및 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0,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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