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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35 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7.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 처 분 명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 대상업체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1

OST0112

가림해운(주)

맹 경 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70-5번지

해운법 제2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5호, 제32조

2

OST0122

글로벌로지스틱스(주)

이 원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2

호성빌딩 본관 7층

3

OST0193

디엠씨마리타임(주)

김 성 기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63 오피시아빌딩 1011호

4

OST0175

(주)에스원마리타임

김 성 욱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9층

5

OST0113

오람탱커(주)

정 대 균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7호

6

OST0164

윤성마린(주)

박 무 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플래티넘 611호

7

BST2012

(주)일진마린테크

이 응 일

부산 동구 초량동 1198-1 신흥빌딩 402호

8

OST0187

(주)단성해운

이 현 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 단성빌딩 8층

   ○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09. 8. 10. ~ 2009. 8. 31.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제출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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