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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687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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