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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8호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정비사업 등  권한을「항만법」상 국가관리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안 제19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안 제1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0,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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