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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 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별 보관시설의 방제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정비(안 제9조, 제17조 및 제84조 )

    (1) 연안항, 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상위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일관적ㆍ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정비(별표 12)

    (1)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사고발생 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분류․정비

    (2)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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