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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644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준공 후에도 “예정지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제안한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4조 및 제10조)


  다.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시행자가 민간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협약 등을 통해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06, 팩스 :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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