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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615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 ‘08.7.21)함에 따라 7개 국가하천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대 국가하천 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05조)

  나. 시.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함(안 제105조의2)

  다. 시.도지사는 하천공사 준공시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청장에 보고하고 지방국토청장은 그 적정성을 확인토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시.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한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의2)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09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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