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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610호

 


2009년  7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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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손** 또 시작입니까 쓰래기 같은 이런...법은 그만 만드세요 [2009.08.04] 수정 삭제
권** 반대의견. [2009.07.31] 수정 삭제
김** 개정반대합니다 [2009.07.31]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09.07.30] 수정 삭제
손** 반대의견 [2009.07.20] 수정 삭제
박** 반대의견입니다. [2009.07.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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