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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60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설치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차동차의 추락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을 해당 주차장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보완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나.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자동차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20, 팩스 :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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