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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9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원주민ㆍ세입자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사업유치 촉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도시개발 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시행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소유자 등의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순환개발사업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게 임대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3 신설) 

 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바 원주민 재정착 재고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입체환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입체환지 권리 산정 기준일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 입체환지 대상 용지에서의 주택 공급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신설하여 그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아.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권리자가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자.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결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제2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23일까지 다음 사항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198, 8202, 팩스 :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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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실상 지상권자인 건축주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부여 [2009.07.23] 수정 삭제
박** 도시개발법 입법예고안중 입체환지와 관련된 동의서 관련규정의 정비내용 [2009.07.22] 수정 삭제
김** 1가구1주택의 소유자는 투기군이 아닙니다 [2009.07.21] 수정 삭제
김** 제24조의2(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 산정)-신설 [2009.07.20] 수정 삭제
조** 주민들에게 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07.15] 수정 삭제
전** 주민들한테 재정착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9.07.14] 수정 삭제
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2009.07.07] 수정 삭제
김**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09.07.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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