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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91호


  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를 지자체 위임하기로 결정(‘08.7.23)되고 일반국도 위임관련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시행(‘09.5.27)됨에 따라 위임대상 국도 선정 등을 위한 후속작업 임

 

2. 주요내용


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관리 국도구간중 간선기능이 약한 구간을 위임대상으로 선정       (시행령 별표5)

  나. 위임대상 국도에 대하여 국토청 위임권한을 지자체(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시행령 제15조제2항)

  다. 위임대상 구간중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구간은 준공이후부터 적용시(시행령 부칙)

  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법 준용조항을 도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실적보고(시행규칙 제3조2, 제3조의3)

  나. 위임대상 구간중 특수교, 장대교량,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행규칙 제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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