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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39호

  항공기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저당법」등 4개 저당 관련법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통합 제정(‘09.3.25)되어 이의 시행을 위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이 제정 중(’09. 06.15 법제처 심사완료)에 있어, 항공기등록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항공기저당법”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항공기 저당권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이를 삭제함(안 18조)

  

  다. 저당권의 등록 기재 등과 관련된 시행령의 명칭을 “항공기등록령”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으로 개정함(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라. 항공기등록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개정함


  마.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항공기등록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항공기술과, 전화번호 2669-6368, FAX 2662-3751)로 2009년 7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과 항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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