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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1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 5. 2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과 면적 완화수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택적 규제특례계획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

  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제41조의2)

  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착오에 의한 개발면적의 정정 및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을 추가함(안 제15조)

  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한 개발의 기본방향에 맞는 산업육성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17조)

  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 02-2110-6187 또는 02-2110-8185, FAX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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