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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04호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3.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도시설관리권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가.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하고,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용어를 삭제함(제명 및 안 제1조‧제7조 및 제9조제1항)

   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6조제3항)

 2)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이 영에서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함(제명, 제1조제1항 및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

   나. [수도·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에 대한  [등본/초본]교부청구서‧열람청구서 및 [수도·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상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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