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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491 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542호, 2009. 3. 25 제정,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절차, 리모델링 및 재건축시 고려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로서 기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자활 및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비 저감, 쾌적한 단지조성 등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 사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시 필요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 하는 경우 입주자 이주대책 등을 수립토록 하고,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9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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