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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 기간 : 2009.6.3 ~ 6.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473  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 개편,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국제기준의 용어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항공법 제61조의 개정으로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항공기내 무기휴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 여건조성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2011년 이후에 있을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ICAO USAP)대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립, 상용화주제도 도입 및 국가민간보안교육 훈련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

    (1)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정비

    (2)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항공기안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항공보안요원”과 공항보호구역 출입구 통제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용어정의 신설

    (4) 상용화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나.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립근거 명확화(안 제9조의2)

    (1)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은 항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보안계획 수립의 법적근거가 미약함

    (2)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


  다.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을 “항공안전 및 보안계획”  으로 용어 수정(안 제10조)

    (1)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보안계획으로 용어를 수정

  라. 국제기준의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1)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도 보안통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마. 항공기 보안점검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1)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바.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 지침의 법적근거 신설(안 제  14조제5항)

    (1) 기술적인 한계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체류의 기내반입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사. 화물터미널 보안관리 책임 주체 신설(안 제16조제2항)

    (1)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는 항공운송사업자이므로 화물터미널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함


  아. 통과 또는 환승승객의 위탁수하물을 보안검색대상에 포함(안 제17조제2항)

    (1) 통과 또는 환승승객의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자.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 지정 및 취소 기준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1) 항안법시행령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보안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를 “상용화주”로 용어를 변경하고

    (2) 화물보안검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용화주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화물은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3) 상용화주 지정요건 및 보안검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4)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항공법 제61조 개정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휴대 근거마련(안 제21조)

    (1) 항공법 제61조가 개정되어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무기휴대 및 반입절차의 법적근거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카. 보안검색자에 대한 위해행위 금지(안 제23조제8항, 제50조)

    (1) 보안검색요원이나 공항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객 등 공항이용자가 이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2)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에 대한 법적 실효성 확보


  타. 보안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안 제28조)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교육훈련지침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완함

    (2)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증 발급을 의무화 함


  파.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대상 범위를 명확화(안 제30조)

    (1) 현재 행정기관 및 해당국가 관련기관으로 정보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민간기구, 항공기등록 국가의 관계기관 등으로 명학하게 규정


 하. 항공보안감독관 교육이수 의무화(안 제33조)

   (1) 항공보안감독관은 보안감독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안점검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거.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8조)

    (1) 국토해양부의 조직 개편으로 항공안전본부가 항공정책실로 편입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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