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424호


 「건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력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건축하는 건축물도 공용건축물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이행강제금 경감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4조제5항)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 (안 제11조제5항)

 

 

 

  다. 설계변경 시 의제처리 허용(안 제16조제3항)

 

  라. 용도변경 시 준용규정 정리(안 제19조제7항)

  마. 공용건축물의 대상 확대(안 제29조)

 

 

  바. 전통한옥밀집지역내 한옥철거요건 강화(안 제36조제4항 신설)

 

 

 

  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안 제65조의2 신설)

 

  아. 건축물 열손실 방지조치 (안 제66조제2항)

  자. 이행강제금 경감대상 현실화(안 제80조제1항)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207 / 팩스 : 02-503-7324 / e-mail :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개선의견 [2009.06.01] 수정 삭제
y**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 (안 제11조제5항)관련 [2009.05.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