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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423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다수 업종을 등록하려는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큼

    (2) 추가 업종 등록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기 둥록한 업체의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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