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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09 - 422 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생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종별 업무범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 관리․감독근거 마련, 부실업체 보증거부 등 보증심사 내실화를 위한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조직․권한 정비,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 도입 등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능을 선진화하며,

  뇌물수수․입찰담합과 같이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 부과 후 3년이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안 제25조)

  나.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안 제24조제1항)

  다.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및 자격 신설(안 제26조제1항)

  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마.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정비(안 제31조)

  바.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사.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권한 정비(안 제57조의2)

  아.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65조의2 신설)

  자. 포괄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차. 뇌물수수․입찰담합 업체에 대해 처벌 개선(안 제13조제1항,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

  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대상 처분기준 마련(안 제83조)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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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고** 건설업체의 임원에 대한 등록말소 사유 발생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2009.06.17] 수정 삭제
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개선의견 [2009.06.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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